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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카드) |
[mdtoday = 유정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4.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이번 조치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고객 유입이 차단됨과 동시에 기존 고객의 대규모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롯데카드의 월평균 개인 해지 고객 수는 약 7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4.5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34만 6,500명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개인 고객 1,032만 명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실제 이탈 규모가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여파로 1년 사이 회원 수가 약 80만 명 감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중징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조치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카드의 법인 고객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4만 4,000명으로, 신규 계약이 제한되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장기 계약 만료에 따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금융자산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핵심 수익 자산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기준 롯데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상태다.
그러나 롯데카드 측은 이번 해킹 사고가 과거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영업정지 조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남은 절차에서 사후 대응 노력과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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