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6-20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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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DB)

 

[mdtoday=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의대생,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의대정원을 오는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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