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약사 앞세운 허위 광고 차단 입법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0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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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 (사진=이주영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나 약사를 만들어 식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처럼 홍보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특정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의 효과·부작용, 의료기기의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약사법은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AI로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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