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조합원 반대에도 임단협 직권 결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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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국민은행) 

 

[mdtoday=유정민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노동조합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김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두 차례의 찬반 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합의안대로 보상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타결하지 못했던 지난해 임단협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희망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한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지난 두 차례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을 통해 보여준 엄중한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퇴직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선례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잠정 합의안대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인 13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조 지도부가 직권으로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 11일 실시된 2차 찬반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9,369명 중 5,443명이 반대표를 던져 58.1%의 높은 반대율로 합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조합원들은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은행의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 300%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과거 노사 합의로 도입된 이 규정으로 인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조합원은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어 경영진의 성과급은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직원의 성과급은 제자리걸음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도부의 소통 방식과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현 노조 지도부가 당선 당시 성과급 규모를 2,500만 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 부결 직후 퇴근 시간 이후에 문자메시지로 합의 강행 사실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투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투쟁의 끝은 아니며, 3분기 내에 성과급(P/S) 체계를 재정립하고 성과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과반의 반대를 무릅쓴 지도부의 직권 결정으로 인해 향후 노노 갈등과 지도부에 대한 신뢰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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