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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안다르) |
[mdtoday=유정민 기자]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차입했으나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과 14일 채권자들이 신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신 전 대표가 받는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12월 신 전 대표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2024년 12월 원리금 상환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기를 연장했다.
신 전 대표는 2025년 2월까지 약속한 이자 1억2750만원 중 일부만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이에 채권자들은 임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급여 절반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했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신 전 대표가 국세 체납자로 확인된 부동산 재산이 없고, 급여 채권이라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 후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 전 대표는 지난 10월 기준 국세 약 1억6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더불어 신 전 대표와 배우자 오대현씨는 투자 명목으로 총 8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1월 A씨에게 “양말 사업 노하우와 매출 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회사 회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빌려 회사 매출채권으로 상환하겠다고 기망했다. 이후 오씨는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대현씨는 최근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하고 구속 조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4~2015년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과 접촉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약 2380만원을 북한 측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다르 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신애련 전 대표와 오대현씨는 현재 안다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은 2021년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 지분을 인수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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