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후조정 끝내 결렬...총파업 위기 고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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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장기간의 사후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함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쏠리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오전 2시 50분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직후 "중노위 조정안이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측과의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요구안이 관철된다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인 삼성전자 측도 조정 결렬 사실을 확인했다. 김형로 삼성전자 대표 교섭위원(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측은 "양측의 간극이 크고 노조가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안 제시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11일 1차 회의(11시간 30분)와 13일 2차 회의(17시간) 등 총 28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성과급 재원 기준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재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단은 이르면 14일 또는 15일경 내려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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