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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을 받은 뒤 방광이 손상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을 받은 뒤 방광이 손상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은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고 입원해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복부 통증을 느껴 제대로 소변조차 볼 수 없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1주일 만에 내시경 검사로 방광 손상을 확인했고, 하루 뒤 손상 부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A씨는 탈장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있었고, 수술 전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43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로봇 수술 중에 의사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배뇨 곤란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심한 방광 확장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는 수술 전에 지방종 제거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험성 등을 생각해 수술을 선택할 A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방광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한된 (일부) 위자료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사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가 의료법인과 함께 600만 원을 위자료로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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