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정보 공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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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후기 공유 활성화가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진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후기 공유 활성화가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성장 및 신산업 활성화 부문에서 의료플랫폼과 사물인터넷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 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공유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서는 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정보 공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소비자 체험후기 등 소비자간 건전한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
의료정보 공유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의 경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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