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스스로 보호 포기”…권익위 보호신청, 평균 처리기간 늘자 취하율 ‘급증’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0-10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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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처리기간 늘어난 2021년부터 총 789건 중 인용 114건
양정숙 의원 “신속한 행정 처리해야”
▲ 연도별 보호신청 평균 처리기간 및 취하율 (사진=양정숙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국가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호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호신청 취하률 또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신청 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한 지난 2021년부터 보호신청 취하율도 급격히 늘어 2020년 대비 2021년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을 넘기지 않았던 2018년부터 2020년도의 평균 취하률은 ▲2018년 18.8% ▲2019년 20% ▲2020년 21.1%였던데 비해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의 취하률은 급상승해 ▲2021년에는 40.8%로 두배이상 늘었고 ▲2022년 32.5% ▲2023년 8월 말 현재까지 51.6%로 급상승한 것이다.

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법정처리기간은 최대 90일까지이다.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면서 최장 처리기간 기록도 경신하고 있다. ▲2018년도에 197일이었던 최장처리기간은 처리기간 연장에 따라 ▲2019년 228일 ▲2020년 349일 ▲2021년 338일 ▲2022년 523일 ▲2023년 8월 말은 817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신청 인용률도 평균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크게 낮아졌다. 평균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을 넘지 않았던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인용률이 20%대를 유지해왔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3% ▲2019년 24.4% ▲2020년 26.7%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보호신청 인용률도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도별 보호신청 인용률은 ▲2021년 15.7% ▲2022년 16.3%대를 보이다 올해 8월까지는 10.3%로 떨어졌다. 보호신청 10건 중 9건은 인용되지 않았다.

한편 보호신청건수도 매년 200건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12건 ▲2019년 270건 ▲2020년 285건 ▲2021년 287건 ▲2022년 289건 ▲2023년 8월 말 213건으로 최소 5년간 총 1456건에 이른다. 보호신청 유형별로는 비밀보장의무위반확인신청,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변보호조치요구, 책임감면신청 등이 있고, 이중 과반수 이상은 신분보장등조치(보호조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호신청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처리건이 누적이월돼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신고자 보호사건은 불이익조치 내용이 많아 복잡하고 첨예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보호신청의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면서 공익신고자들이 지쳐서 혹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취하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보호신청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걱정 없이 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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