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생명 회계 변경에 13조 배당 가능성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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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관리하던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을 자본으로 편입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막대한 배당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 재분류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실질적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일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그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계정으로 관리해 온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을 자본으로 일괄 재분류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주식의 매각 계획이 없으므로 부채로 평가할 미래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본 편입의 근거로 내세웠다. 

 

회계업계와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생명 실질 지분율은 약 14% 수준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주가를 19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전체 평가이익은 약 95조원에 달하며, 이 중 이 회장의 몫은 산술적으로 약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유배당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 주주 자본으로 전환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자본이 본질적으로 주주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계약자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등 지배주주의 배당 여력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개인적 추가 출자 없이 계약자 자산 증식분이 지배주주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회계 원칙상 주식 평가이익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 만약 주식을 매각해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부채로 처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미 매각한 선례가 있다. 이는 지배구조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현재의 회계 처리를 유지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은 배당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향후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누적된 막대한 이익은 온전히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생명 주주들의 배당 여력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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