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논란 적극 해명 "보상 접수창구 열려 있어"

정태은 / 기사승인 : 2017-06-14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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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삼성의 재해 인정기준 달라 "중복보상 가능" 삼성전자는 직업병 보상 논란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 삼성뉴스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가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상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신청자들에게는 먼저 연락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지만 연락처가 파악된 경우 직접 연락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산재 판단과 삼성 내부의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1년 이상 근무에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시 보상하는 내부 기준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삼성이 인정하기도 하는데 만약 공단과 삼성의 재해 인정기준이 같아야 한다면 공단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삼성도 제외해야 하냐”며 반문하기도 했으며 “삼성과 공단 산재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공단과 삼성의 산재 인정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보상수령에 대해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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