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5개사 공동 대응
백내장 수술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험사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백내장 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공동으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강남 소재 안과 5곳이다.
손보사들이 수집한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그 동안 과잉 수술과 부당한 환자 유인 실태에 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백내장 수술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험사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백내장 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공동으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강남 소재 안과 5곳이다.
손보사들이 수집한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그 동안 과잉 수술과 부당한 환자 유인 실태에 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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