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브리프' 발간
흡연율을 줄이려면 가격 인상보다 니코틴ㆍ타르 함량을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IPF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제세부담금의 인상을 통해 담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정책을 운용해 왔으나,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15년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음에도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 2017년 20.2%, 2018년 20.3%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흡연율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2015년 이후 2015년과 2016년 흡연율 모두 014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6년의 감소폭이 2015년보다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흡연율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부담 크기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른 흡연율 분포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대졸 이상일수록 컸다.
이에 연구팀은 “교정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제품들의 경우 제품의 소비에 따른 여러 비용 유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교정 기능 강화의 세율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로 담배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었으며, 고농도 니코틴ㆍ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의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였다”며 “타르 함량까지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세 부담에 역진성이 있는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 역시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구조 연구와 같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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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ㆍ타르 함량에 따른 세율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DB) |
흡연율을 줄이려면 가격 인상보다 니코틴ㆍ타르 함량을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IPF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제세부담금의 인상을 통해 담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정책을 운용해 왔으나,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15년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음에도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 2017년 20.2%, 2018년 20.3%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흡연율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2015년 이후 2015년과 2016년 흡연율 모두 014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6년의 감소폭이 2015년보다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흡연율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부담 크기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른 흡연율 분포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대졸 이상일수록 컸다.
이에 연구팀은 “교정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제품들의 경우 제품의 소비에 따른 여러 비용 유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교정 기능 강화의 세율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로 담배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었으며, 고농도 니코틴ㆍ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의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였다”며 “타르 함량까지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세 부담에 역진성이 있는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 역시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구조 연구와 같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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