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밍제품에 대한 맹신 금물, 과대광고 조심해야
‘지방의 연소 돕는다’, ‘셀룰라이트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는 슬리밍제품은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 여전히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에뛰드하우스는 체내에 축적된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주는 ‘핫 시스템’과 피부 온도를 낮춰 체온 유지 효과로 열 에너지를 내 셀룰라이트를 관리 해주는 ‘쿨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인 ‘핫&쿨 슬림라인’을 출시했다.
핫&쿨 슬림라인을 꾸준히 사용하면 셀룰라이트가 감소돼 탄력 있고 매끄러운 몸매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나 회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비만클리닉 전문의들은 ‘슬리밍제품’의 효과에 대해 “영구적 효과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라일락BLC 클리닉 성기수 원장은 “셀룰라이트는 오렌지에 비유하면 안에 알이 차는데 싸는 막이 잘 안 늘어나서 생기는 것인데 이때 슬리밍 제품을 이용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슬리밍제품의 경우)일부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영구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해서 슬리밍제품에 지방분해 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메조테라피나 지방분해 주사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이 포함되기도 한다.
365MC 비만클리닉 김정은 원장은 “슬리밍제품에 지방분해 성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사와는 바르는 제품일 경우 흡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을 분해하는 제품은 ‘지방층까지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슬리밍제품의 경우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원장은 “셀룰라이트 표면을 일시적으로 매끄럽게 해 탄력이 증가된 것 처럼 보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슬리밍제품은 지방층까지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의학적 효과가 미미한 ‘슬리밍제품’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대광고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하게 만드는 과대광고는 근절돼야 한다.
최근 로레알그룹 비오템은 슬리밍 제품 과대광고로 적발,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오템은 ‘셰이프 레이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만의)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한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로 적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것.
슬리밍제품의 과대광고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꾸준히 과대광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슬리밍 제품의 광고 허용 기준’은 물론 ‘슬리밍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슬리밍제품의 과대광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을 감안, 식약청 등 관계부처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슬리밍제품 같은 경우 제조사가 판매에만 급급해 과장광고가 대부분”이라며 “식약청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미진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소비자들을 과장광고로 유혹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슬리밍제품) 구매시 광고에 혹해서 사기 보다는 제품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 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에뛰드하우스는 체내에 축적된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주는 ‘핫 시스템’과 피부 온도를 낮춰 체온 유지 효과로 열 에너지를 내 셀룰라이트를 관리 해주는 ‘쿨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인 ‘핫&쿨 슬림라인’을 출시했다.
핫&쿨 슬림라인을 꾸준히 사용하면 셀룰라이트가 감소돼 탄력 있고 매끄러운 몸매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나 회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비만클리닉 전문의들은 ‘슬리밍제품’의 효과에 대해 “영구적 효과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라일락BLC 클리닉 성기수 원장은 “셀룰라이트는 오렌지에 비유하면 안에 알이 차는데 싸는 막이 잘 안 늘어나서 생기는 것인데 이때 슬리밍 제품을 이용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슬리밍제품의 경우)일부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영구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해서 슬리밍제품에 지방분해 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메조테라피나 지방분해 주사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이 포함되기도 한다.
365MC 비만클리닉 김정은 원장은 “슬리밍제품에 지방분해 성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사와는 바르는 제품일 경우 흡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을 분해하는 제품은 ‘지방층까지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슬리밍제품의 경우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원장은 “셀룰라이트 표면을 일시적으로 매끄럽게 해 탄력이 증가된 것 처럼 보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슬리밍제품은 지방층까지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의학적 효과가 미미한 ‘슬리밍제품’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대광고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하게 만드는 과대광고는 근절돼야 한다.
최근 로레알그룹 비오템은 슬리밍 제품 과대광고로 적발,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오템은 ‘셰이프 레이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만의)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한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로 적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것.
슬리밍제품의 과대광고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꾸준히 과대광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슬리밍 제품의 광고 허용 기준’은 물론 ‘슬리밍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슬리밍제품의 과대광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을 감안, 식약청 등 관계부처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슬리밍제품 같은 경우 제조사가 판매에만 급급해 과장광고가 대부분”이라며 “식약청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미진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소비자들을 과장광고로 유혹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슬리밍제품) 구매시 광고에 혹해서 사기 보다는 제품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 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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