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ㆍ카페 영업시간 '9시'로 단축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0 1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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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취식ㆍ야외 테이블 이용 취식도 '9시'까지로 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ㆍ카페 등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ㆍ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ㆍ카페 관련 협회ㆍ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ㆍ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 담당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 결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ㆍ부산ㆍ대전ㆍ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이 강화되며, 18시 이후 식당ㆍ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18시~21시)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어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해 선제검사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편의점은 식당ㆍ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ㆍ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ㆍ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전국 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국립대병원은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율이 기존 1%에서 1.5%로 확대돼 171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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