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고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관리, 상ㆍ하한 격차 완화 촉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간 격차가 368배에 달하며, 전체 보험료 수입 중 85.6%를 부담하는 등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 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됨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ㆍ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10.0%)과 대만(5.17%)의 2021년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ㆍ12.4배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가 일본과 대만 대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건강보험료율은 우리나라 6.86%보다 조금 높은 10%이며, 대만은 5.17%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ㆍ대만보다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ㆍ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704만8000원으로,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하한은 월 1만9000원으로,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억원보다 27.3%(11조6000억원) 늘어났으며,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2020년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경총은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이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만8000원으로 47.5% 늘어났다. 동 기간(’17~’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더불어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보험료율과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2021년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2021년 12.4배로 하락했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과 상ㆍ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상ㆍ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 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됨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ㆍ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10.0%)과 대만(5.17%)의 2021년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ㆍ12.4배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ㆍ하한 격차가 일본과 대만 대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건강보험료율은 우리나라 6.86%보다 조금 높은 10%이며, 대만은 5.17%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ㆍ대만보다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ㆍ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704만8000원으로,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하한은 월 1만9000원으로,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억원보다 27.3%(11조6000억원) 늘어났으며,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2020년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경총은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이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만8000원으로 47.5% 늘어났다. 동 기간(’17~’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더불어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보험료율과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2021년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2021년 12.4배로 하락했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과 상ㆍ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상ㆍ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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