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내용응 담고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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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내용응 담고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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