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9월 본회의 열고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심의‧의결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2년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초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2008년 21만4000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5년 46만7000명, 지난해 85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약 12%씩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의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가 크며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 여건, 급여 이용 행태, 추가지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가산 제도의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의 재정 운용 중으로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해 다음 연도 수가·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18개 품목의 제품 수가 기존 590개에서 597개로 늘어났다.
9월 본회의 열고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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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5일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2년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초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2008년 21만4000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5년 46만7000명, 지난해 85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약 12%씩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의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가 크며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 여건, 급여 이용 행태, 추가지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가산 제도의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의 재정 운용 중으로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해 다음 연도 수가·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18개 품목의 제품 수가 기존 590개에서 597개로 늘어났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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