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 확인 없이도 출입 가능?…“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방역 사각지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05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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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개 실태조사
90% 매장에서 발열 여부 관계없이 출입
▲ 무인 스터디카페 운영 형태 예시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매장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무인 카페와 스터디카페에서는 발열 증상 확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고 거리두기, 출입명무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20개 매장(각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ㆍ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개 중 3개 매장(15.0%)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수기ㆍ전자식 포함)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고 12개(60.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또한 18개(90.0%)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으며 2개 매장(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이어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매장의 위생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카페 3개 매장(15.0%)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10개 무인 스터디카페 모두 제빙기에 보관된 얼음을 이용객이 직접 퍼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원은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3%)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20개 중 6개 매장(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1만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도 취약했다.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안전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0%), 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0%), 비상구 미설치(7개 매장, 35.0%) 매장이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일반 매장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 위생관리 및 안전시설 구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안전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카페의 절반은(5개 매장)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어 매장 내에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무인 스터디카페는 대부분(9개 매장)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ㆍ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향후 코로나19 환경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무인 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및 위생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등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무인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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