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엑스레이 검사시 갑상선보호대 착용 권장

김록환 / 기사승인 : 2010-03-05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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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기구로 방사선 위해성 낮추는 효과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면 방사선의 위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보건당국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 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내용의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해 X-선 촬영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해 적합한 장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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