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안소위 통과

남연희 / 기사승인 : 2019-11-21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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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사무장병원 근절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9건에 대해 심의, 7건을 의결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의원 내 의료인의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 품목과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관문을 넘어섰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통과됐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인정받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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