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일원화 시행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5-25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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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징수업무 시험운영으로 혼란 최소화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 일원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표했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의 징수 업무가 추가됐다.

또한 복지부에 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 대한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금액이 징수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해 납부 처리하는 기준도 생겼으며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징수업무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운영을 통해 징수 통합 발생시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일원화는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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