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후, 하루만에 재입원률 28%’

민승기 / 기사승인 : 2009-04-21 0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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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존재, 퇴원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유지에 부정적 정신병원에서 심판위원회 명령으로 퇴원한 환자가 하루만에 재입원한 비율이 전체대상자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보건센터는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한 환자 중 퇴원 명령을 받은 11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대상자 추적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판위원회 퇴원명령으로 퇴원한지 하루만에 재입원한 비율이 전체대상자의 28%, 전체 재입원의 55.9%로 나타나고 있으며 7일 이내의 재입원까지 고려하던 전체대상자의 33%(재입원 대상자의 65%)에 이르고 있다.

또 전체대상자 중 59명(50.9%)이 재입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원을 한 환자 중 1회 재입원한 경우가 51명(86.4%), 2회 재입원한 환자 5명, 3회 재입원한 환자는 2명이었다.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 기간은 51.7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570일의 분포를 나타냈다.

연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가족의 인식부족과 가족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와 지역사회 복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가족은 퇴원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담을 도와줄 사회적 체계는 아직 취약하며 연계할 만한 기관은 부족한 모든 요인이 퇴원 후 하루만에 재입원이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계사업팀을 활용해 계속 입원 심사청구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퇴원명령 대상자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최대화 하려 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가 된 군에서 재입원을 경험하는 빈도가 연계되지 않은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가 된 경우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기간은 150.2일로 연계되지 못한 경우의 평균 11.8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계가 되지 못한 사례 중 퇴원 후 2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65.9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지역서비스로 연계된 경우의 재입원까지의 기간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상황분석 결과 의료보장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연고지가 없을수록 재입원까지의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었고 보호의무자의 존재가 퇴원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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