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학대, 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행위 문제 증가
최근 요양원의 노인 학대행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미원이 64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폭력, 학대, 감금 등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의심 행위를 가늠하는 요양서비스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민원 사례로는 노인학대로 의심케 하는 노인에 허벅지와 등에 멍자국이 남아있거나, 구타를 한 흔적등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달려와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대해 요양보호사는 발에걸려 넘어지는 걸 부축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울산 요양원에서 한 치매 노인을 몸과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치해 학대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요양원은 6개월 영업조치가 취했다.
현재 어린이집과는 달리 노인요양시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현실이다.
현재 3000개가 넘는 노인요양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 만큼 정부가 관리를 주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미원이 64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폭력, 학대, 감금 등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의심 행위를 가늠하는 요양서비스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민원 사례로는 노인학대로 의심케 하는 노인에 허벅지와 등에 멍자국이 남아있거나, 구타를 한 흔적등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달려와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대해 요양보호사는 발에걸려 넘어지는 걸 부축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울산 요양원에서 한 치매 노인을 몸과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치해 학대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요양원은 6개월 영업조치가 취했다.
현재 어린이집과는 달리 노인요양시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현실이다.
현재 3000개가 넘는 노인요양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 만큼 정부가 관리를 주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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