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구상금 채권 총 1953건·138억원 달해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10-22 0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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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연금공단은 구상금 채권 징수에 더욱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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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징수된 구상금 채권은 565건, 45억원에 이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도 108건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금은 891건에 대하여 7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 완료된 것은 326건, 25억 5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65건, 45억원은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은 총 1953건으로 금액은 무려 138억700만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은 108건, 7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구상금 채권 총액이 약 70억원이므로, 대략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이라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성실하게 구상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며,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끝까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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