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자, 결국 징역 10년 선고 받아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12-18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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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6천 달러(한화 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제임스 오테로 담당 판사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헤아리기 힘들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스토킹만큼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판결 후 채니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 하겠다. 컴퓨터를 다시 사용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 채니는 스켈랏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등 할리우드 배우 50여 명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인터넷에 누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특히 휴대전화를 해킹 당한 스칼렛 요한슨은 전라의 뒷모습이 찍힌 누드 사진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채니는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서 최대 121년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해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스칼렛 요한슨<사진=영화 매치포인트 스틸컷>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ujungna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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