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 영업자 제출 회수 계획에 의존
5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만7787kg 가운데 21.2%인 20만9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만5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만8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5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만7787kg 가운데 21.2%인 20만9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만5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만8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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