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체포 ‘전담구급대’ 출범…실상은?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8-06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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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과 가스총은 호신용 “제압할 수 없어” 최근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들의 소식이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취객이 폭력을 행사하면 구급대원들이 체포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활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출동건수는 142만1606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이송건수는 89만7946건으로 6.2%, 이송인원은 91만5830명으로 6% 증가했다. 또 구급대원 폭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으로 심각한 상황. 이에 충남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담구급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경찰을 부르지 않고 구급대원 선에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가스총과 수갑, 증거수집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구급대원의 근로환경을 보장해준다는 것. 대부분 무도 유단자에 정기적인 체포술 훈련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들이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급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해당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고 구급대원은 상황실에 ‘전담구급대’ 출동 요청을 해야 한다.

또 전담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주취자를 상대로 제압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주취자들을 대상으로 출동하는 전담구급대는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 바로 제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는 어렵고, 대신 어느정도 폭행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폭행을 저지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갑과 가스총을 들고 있지만 제압은 할 수 없는 전담구급대다. 해당 체포 장비는 ‘호신용’이며, 여성위주로 편성된 구급대원에 체격이 좋은 대원을 출동시키는 등 제재 방식이라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전담구급대가 모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상황이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폭행을 당했을 때, 전담구급대가 2차로 출동했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구급자원은 두 배로 투입되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

사실상 주취자의 폭행은 판별이 어렵고 즉각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기존 특별사법 인력을 운용해 마련한 구급대인만큼 추가 예산편성은 없었던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의 출동건수는 아직 취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구급대원 A씨는 “최근 주취자에게 맞는 의료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구급대원들도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는 것은 부지기수 한 일상으로 관행처럼 여겨왔다”며 “구급대원들이 폭행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맞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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