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캔디’ 등 오인 섭취 우려 편슈머 식품 금지법…복지위 통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13 2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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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도입…우유 등 일부제품은 최대 8년간 유예 ‘딱풀캔디’ 등 어린이가 오인 섭취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등을 모방한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합ㆍ조정한 ‘식품광고표시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용기 ▲포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된다.

매직펜 모양의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과 구두약에 담긴 초콜릿인 ‘초코빈’, 딱풀 모양의 ‘딱풀 캔디’ 등 일부 펀슈머 식품처럼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형태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식품에 사용되는 유통기한을 국제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는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예방함과 함께 식품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우유 등 위생적 관리와 품질의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최대 8년간 유예된다.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식품 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용어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으로 규정되며, 식약처장이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ㆍ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해외 제조업소ㆍ작업장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민간사업자도 사용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 취소를, 속임수ㆍ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ㆍ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 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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