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병원 진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실손보험 가입 문턱은 더 까다롭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5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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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과 동양생명,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중단키로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묻는 질문 중 일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수술이나 입원, 만성질환이 아닌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이 같은 가입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에 가입 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4세대 실손보험 등장 전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또 지금까지는 61세 이상 고령자만 보험사에서 방문해 실시하는 건강진단를 진행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했지만 진사 연령을 51세 이상자로 낮췄다.

삼성생명도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라며 실손보험 방을 빼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17개 생보사 중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등이 실손보험 판매 창구를 닫았다.

또 최근에는 ABL생명과 동양생명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이제 5곳에 불과하다.

점점 쌓여만 가는 적자 탓이 크다.

실제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로 집계됐다. 2019년(134.6%)에 이어 2년째 130%를 웃돌고 있다. 보험료로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 3500원을 지급한 셈이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만 무려 7조3462억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발생손해액은 매년 15%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9년에 26%로 전년에 비해 1.7배 이상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손해율도 2019년 111.6%로 100%를 상회해 적자구조 상태를 보였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100% 이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실손계약의 지속 가능이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즉,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60세)에서 18배(70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수가 및 진료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손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3~4% 정도의 보험료 인상요인(자연증가분)이 발생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은 가입자의 고령기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기간 동안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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