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 음식배달앱, 이물발견 등 신고 의무화 추진

김동주 / 기사승인 : 2018-05-22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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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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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식품 등의 이물발견 등 사고 발생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해 처리하는게 관행처럼 됐다.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ㆍ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고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배달앱 업체가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과 음식점의 자체적인 대응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당국이 관련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해 또 다른 식품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배달앱이 광고주인 음식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품위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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