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온ㆍ오프라인 매출 비중 가맹점주에 알려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28 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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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가 확대된다. 매출액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시행령에서 구체화)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구체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시행령에서 구체화)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 때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공정위 고시 제2020-9호)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는 임원이 가진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untact)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 때문에 폐점을 선택하는 가맹점주가 늘고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가맹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가맹본부의 온라인판매가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창업 및 가맹본부 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해 보다 균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했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측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왔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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