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도비전' 상표권 소송서 바이엘 상고 기각
동국제약이 바이엘과의 3년에 걸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바이엘이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도비전'(Gadovision) 관련 상표권 무효심판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바이엘과 동국제약은 ‘가도비전’ 상표권 분쟁은 약 3년간 지속했다. 오리지널인 바이엘의 ‘가도비스트’는 두뇌 및 척추, 간 및 신장 자기공명촬영시 조영 증강과 자기공명 현관 조영에 조영증강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18년 동국제약은 제네릭인 ‘가도비전프리필드주사’를 출시하고 같은해 11월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반면, 바이엘은 동국제약의 제네릭 판매로 ‘가도비스트’의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상표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가돌리늄(gadolinium) 혹은 가도부트롤(gadobutrol)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많은 제품이 앞글자인 '가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뒷글자인 비스트(VIST)와 비전(VISION) 역시 국내 수요자가 쉽게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바이엘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이 역시 동국제약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3년여에 걸친 상표권 분쟁은 바이엘의 패배로 마무리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바이엘이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도비전'(Gadovision) 관련 상표권 무효심판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바이엘과 동국제약은 ‘가도비전’ 상표권 분쟁은 약 3년간 지속했다. 오리지널인 바이엘의 ‘가도비스트’는 두뇌 및 척추, 간 및 신장 자기공명촬영시 조영 증강과 자기공명 현관 조영에 조영증강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18년 동국제약은 제네릭인 ‘가도비전프리필드주사’를 출시하고 같은해 11월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반면, 바이엘은 동국제약의 제네릭 판매로 ‘가도비스트’의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상표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가돌리늄(gadolinium) 혹은 가도부트롤(gadobutrol)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많은 제품이 앞글자인 '가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뒷글자인 비스트(VIST)와 비전(VISION) 역시 국내 수요자가 쉽게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바이엘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이 역시 동국제약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3년여에 걸친 상표권 분쟁은 바이엘의 패배로 마무리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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