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 진료 실적은 제외해 평가
올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등이 추가ㆍ시범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 등을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에 포함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평가는 3개 영역 17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해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의 지표가 도입되며, 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지표로 적용된다.
해당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외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각각 60%와 40%씩 반영한다.
내원일수지표는 동일 수진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로, 해당 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평균 내원일수 대비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는 지표이다.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계산해 산출한 비율로, 휴직 및 타부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평가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 번이라도 신고됐으며 해당 기간 내에 근무했다면 경력 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된다.
다만 경력간호사 비율은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시범지표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지표의 도입 시기 및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의료전달체계의 2차 진료기관으로서 전문병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병원 지침 및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 전담 인력(겸임 가능)과 전문의 당 회송건수를 구해 산출하며, ‘전문의당 회송 건수’ 산출 시 ‘회송료(회송환자관리료)’로 청구된 명세서를 모두 분자에 포함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공의 집단 휴진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2020년 8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의 진료실적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관련 지표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전문의 당 회송 건수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 등을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에 포함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평가는 3개 영역 17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해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의 지표가 도입되며, 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지표로 적용된다.
해당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외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각각 60%와 40%씩 반영한다.
내원일수지표는 동일 수진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로, 해당 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평균 내원일수 대비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는 지표이다.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계산해 산출한 비율로, 휴직 및 타부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평가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 번이라도 신고됐으며 해당 기간 내에 근무했다면 경력 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된다.
다만 경력간호사 비율은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시범지표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지표의 도입 시기 및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의료전달체계의 2차 진료기관으로서 전문병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병원 지침 및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 전담 인력(겸임 가능)과 전문의 당 회송건수를 구해 산출하며, ‘전문의당 회송 건수’ 산출 시 ‘회송료(회송환자관리료)’로 청구된 명세서를 모두 분자에 포함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공의 집단 휴진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2020년 8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의 진료실적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관련 지표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전문의 당 회송 건수 등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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