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로스팜‘ 등 식육 가공품 92% 유해 식품첨가물 사용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6-16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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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육 가공품 25개 제품 조사 결과 식육 가공품의 92%가 인체에 유해한 아질산나트륨을 발색제 및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무분별하게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실태를 식육 가공품 국내 매출 상위 5개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5개 제품 중 약 92%인 22개 제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했다. 나머지 3개 제품 역시 무첨가를 표시했으나 첨가물 이름만 다르고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했다.

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 등을 만들때 육류의 선홍빛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다.

하지만 독성이 강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발암물질을 생성 할 위험성이 높다.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식육 가공품, 동물성 가공식품, 어육소시지 등의 발색 및 방부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CJ제일제당 ‘더건강한햄 클래식(340g)',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롯데푸드 ’로스팜(340g) 등 식육 가공품 제조사가 판매하는 일부 햄 등 가공육의 경우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및 대체재 첨가를 홍보하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기존의 합성아질산나트륨 대신 성분이 같은 질소비료로 키운 채소 등을 분말로 추출한 천연 아질산나트륨으로 대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질산나트륨 첨가 및 섭취허용량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함유량 미표시로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에도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시에 ‘아질산나트륨 성분 표시면에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아닌 ’일정 허용량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 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앞면에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표시면을 자세히 보면 무첨가라는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이를 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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