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승인으로 인해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리가 다음주 초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이후 수원지법은 추가심리를 거친 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오는 19일·20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가 금지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반도체 자문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담겼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수원지법과 산통부에서 보고서 공개 결정을 수용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는 그동안 비밀 유지를 지속해왔던 반도체공장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이후 수원지법은 추가심리를 거친 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오는 19일·20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가 금지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반도체 자문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담겼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수원지법과 산통부에서 보고서 공개 결정을 수용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는 그동안 비밀 유지를 지속해왔던 반도체공장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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