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거쳐 신속 보상 취할 것”
국내 첫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발생해 정부는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가 발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취약시설 종사자(30대)로 지난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5월 9일 아침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 방문 치료하다가 두통이 지속됐으며 5월 12일 경련이 동반돼 입원했다.
담당 의료진은 입원 후 진행한 검사를 통해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하고 예방접종력을 고려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 지침’을 참고해 적절한 초기 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환자 상태는 호전됐고 현재는 경과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27일 이상반응 신고했고, 이후 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혈액응고장애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확정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인됐으며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 건 중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례만 발견돼 영국 100만명당 9.5건, EU 100만명당 10건 등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와 협력 등을 통해 진단·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모더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강화된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가 발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취약시설 종사자(30대)로 지난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5월 9일 아침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 방문 치료하다가 두통이 지속됐으며 5월 12일 경련이 동반돼 입원했다.
담당 의료진은 입원 후 진행한 검사를 통해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하고 예방접종력을 고려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 지침’을 참고해 적절한 초기 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환자 상태는 호전됐고 현재는 경과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27일 이상반응 신고했고, 이후 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혈액응고장애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확정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인됐으며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 건 중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례만 발견돼 영국 100만명당 9.5건, EU 100만명당 10건 등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와 협력 등을 통해 진단·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모더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강화된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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