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시행 안내
6월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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