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용기에 담겼다?…기능성 화장품 오인케 하는 꼼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7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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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모양의 화장품 용기. 피부에 대고 피스톤을 누르면 제품이 나오는 형태다.

‘화장품은 병에 담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공식을 깬 것이다. 이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홈케어 전문 브랜드 세렌디뷰티는 ‘스파클링팩’에 이 용기를 적용했다.

스파클링팩은 일명 ‘모공수축팩’, ‘모공실종팩’으로 불리는 세렌디뷰티의 주력제품 중 하나로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알카리성 겔과 구연산 시트가 만나 탄산 작용을 일으킨다.

엘라스틴에 자극을 주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고 모공 수축 및 얼굴 붓기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검증된 딥톡스 케어’라는 문구로 제품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 마크가 없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성 제품 검사를 받아 통과한 제품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제작에 참여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외에도 일반적인 에센스가 아닌 캡슐 등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매출도 두 자릿수 급등하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피스톤을 누르면 소량의 주름개선 제품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 과학적인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히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펀슈머 마케팅 화장품도 수두룩 하다.

우유갑 패키지를 그대로 담은 바디워시도 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서울우유의 로고는 물론, 서체, 패키지 등을 적용했다. 얼핏 보면 혼돈의 우려도 존재한다.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핸드크림 상품도 있다. 또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이 있는가 하면 홈플러스는 최근 하이트진로와 협업한 소주병 모양의 디표져도 내놨다. 진로이즈백 소주병과 흡사하다.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상품 패키지’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본 제품은 OO 모양의 제품으로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놨지만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나 노인, 음주자 등은 오인할 우려가 커 삼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이를 막고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 여기에는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11건이나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가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주사기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의 본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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