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ㆍ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ㆍ평가 ▲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ㆍ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 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ㆍ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ㆍ평가 ▲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ㆍ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 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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