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50대가 5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광주 북구청에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사의 근무 시간 혹은 지급받는 비용을 의미)는 월 한도액 최고 648만원,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장기요양 급여로는 월 최고 149만원,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는 데 그친다.
규정상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 A씨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으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된 이상 아직 확정적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해 이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광주 북구청에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사의 근무 시간 혹은 지급받는 비용을 의미)는 월 한도액 최고 648만원,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장기요양 급여로는 월 최고 149만원,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는 데 그친다.
규정상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 A씨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으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된 이상 아직 확정적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해 이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