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해석기준 제정・시행
이에 따르면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대상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회사집단, 순환출자의 형성, 순환출자의 강화 등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신주배정과 구주취득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의 제정을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대상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회사집단, 순환출자의 형성, 순환출자의 강화 등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신주배정과 구주취득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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