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ㆍ투렛ㆍ강박장애도 장애로 인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06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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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투렛장애 및 기면증 환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도 인정됐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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