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가죽 소파서 납ㆍ카드뮴 등 발암물질 검출…유해물질 안전기준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01 1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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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중 16개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의 바닥방석 부위 합성가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EU REACH 기준(총합 0.1%이하)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5.7~32.5% 수준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국내 제조 3개, 중국 제조 13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또 이중 3개 제품에서 납이 EU REACH 기준(500mg/kg 이하)을 웃돌았고,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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