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북 포항시 소재 A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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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 food서 생산한 무표시 '서비스소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북 포항시 소재 A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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