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패륜 의대생, 최대 3년 국가시험 응시 제한 추진

박종헌 / 기사승인 : 2018-02-08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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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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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성폭행 사건, 카데바 인증사진 사건 등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되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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