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20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28)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당시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방과 심실 사이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선천적 질환이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심방과 심실의 박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했다. 이는 심장의 효율적인수축을 통한 혈액공급이 저하됨으로써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 삽입수술 후 전역했고, 201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은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씨가 2016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국가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 군의관 등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28)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당시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방과 심실 사이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선천적 질환이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심방과 심실의 박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했다. 이는 심장의 효율적인수축을 통한 혈액공급이 저하됨으로써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 삽입수술 후 전역했고, 201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은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씨가 2016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국가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 군의관 등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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