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점검·정비·튜닝과 폐차,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의 사유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그러한 조치를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검사 합격 등을 위해 배출가스 부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그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검사 합격 등을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훼손·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점검·정비·튜닝과 폐차,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의 사유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그러한 조치를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검사 합격 등을 위해 배출가스 부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그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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