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종별 신설 발맞춰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5 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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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반영해 문구 재정비 및 행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료법 개정에 의해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도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 개정내역을 반영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문구를 재정비하고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 종별 분리가 결정됐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입원환자 50명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협의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에 정신병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수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기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됐다.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이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반영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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