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 촉구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된 아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1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통과됐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됐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을 통해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 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 위원장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하루 빨리 법안 통과에 앞장 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된 아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1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통과됐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됐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을 통해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 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 위원장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하루 빨리 법안 통과에 앞장 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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